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죄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2014. 12. 16.경 피해자 E, F에게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경비만 떼고 대출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의 대출을 받...

사건
2015고단184, 2015고단492(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경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8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이 라는 글을 게시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명의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알선한 다음 대출명의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 F에게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경비만 떼고 대출금을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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