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8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급전 필요한 분 연락바람'이 라는 글을 게시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명의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알선한 다음 대출명의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 F에게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경비만 떼고 대출금을 돌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