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고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4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무면허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광양시 광양읍 덕례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오른쪽 어깨 관절 염좌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좌측 무릎 타박상 상해를 입힘.
  • 모닝 승용차에 1,914,828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킴.
  • 사고 후...

사건
2015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준(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례사거리 교차로를 세풍 쪽에서 회암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그 때 광양역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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