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대부업 종사자이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함.
  • 피고인 A은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해 사촌동생 H와 친언니 I 명의로 된 차량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H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옴.
  • 피고인 A은 H의 동의 없이 H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1차 차용증을 작...

사건
2015고단160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나. A
2.가.나.다. B
검사
김병욱(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채를 빌려주는 등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수회 대부를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순천 G건물 6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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