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채를 빌려주는 등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수회 대부를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순천 G건물 6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