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15. 4.경 가출을 하여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 E에게 그들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줄 인출책을 소개하여 주고 그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의 약 2%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위 D에게 인출책인 G을 소개하여 주었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