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CJ택배 물류센터 차고지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6.19. 17:45경 위 1.항 'E' 앞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