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 사망, 1명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구간을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속 약 90km/h로 운전 중, 전방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함.
  • 이로 인해 전방 1차로 서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3차로 서행 중이던 스타렉스 화물차를 충격함.
  •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정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를 가드레일과 ...

사건
2015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찬혁(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CJ택배 물류센터 차고지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6.19. 17:45경 위 1.항 'E' 앞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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