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면소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1:35경 순천시 조례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