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기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사기 포괄일죄에 대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면소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년 4월 6일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구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또한, PDA에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함.
  • 2015년 8월 14일 무면허 ...

사건
2015고단1132, 2241, 2016고단457(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박성욱, 이승민(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면소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1:35경 순천시 조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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