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의원의 토지 매매 관련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당이득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03. 8.경 이 사건 임야(2,000m2)의 소유권을 취득함.
  • 2012. 4.경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임야를 7억 2,6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함.
  • F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D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함.
  • D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 12. 31. 피해자 H은 주택건설사업...

사건
2015고단1092 부당이득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5대(2006. 7. 1. ~ 2010. 6. 30.), 제6대(2010. 7.1.~ 2014. 6. 30.) D의 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E 임야 2,000m2(약 60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경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합계 726,000,000원(평당 120만원, 605평 X 120만원 = 726,000,000원, 계약서는 423,5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서와 3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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