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5대(2006. 7. 1. ~ 2010. 6. 30.), 제6대(2010. 7.1.~ 2014. 6. 30.) D의 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E 임야 2,000m2(약 60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경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합계 726,000,000원(평당 120만원, 605평 X 120만원 = 726,000,000원, 계약서는 423,5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서와 3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