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청구의 요건 및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D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2014. 2. 26.부터 2014. 10. 31.까지 총 9,025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D는 2014. 3. 24., 2014. 9. 17., 2014. 11. 5. 세 차례에 걸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변제 기한을 정함.
  • D는 2014. 7. 14.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

사건
2015가단72228 사해행위취소
2015가단15973(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D 사이에 2014. 8. 25.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20673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5. 8. 13. 접수 제17926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4. 2. 26. 1,000만 원, 2014. 2. 26. 840만 원, 2014. 5.9.190만원, 2014. 5. 15. 285만 원, 2014. 5. 26. 285만 원, 2014. 6.3. 285만 원, 2014, 6. 5. 760만 원, 2014. 6. 26. 475만 원, 2014. 6. 26. 190만 원, 2014. 6. 27. 475만 원, 2014. 7. 15.610만 원, 2014. 7. 16. 250만 원, 2014. 7. 23. 175만 원, 2014. 7. 25. 570만 원, 2014. 7.28.285만 원, 2014. 8.190만 원,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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