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D 사이에 2014. 8. 25.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20673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5. 8. 13. 접수 제17926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4. 2. 26. 1,000만 원, 2014. 2. 26. 840만 원, 2014. 5.9.190만원, 2014. 5. 15. 285만 원, 2014. 5. 26. 285만 원, 2014. 6.3. 285만 원, 2014, 6. 5. 760만 원, 2014. 6. 26. 475만 원, 2014. 6. 26. 190만 원, 2014. 6. 27. 475만 원, 2014. 7. 15.610만 원, 2014. 7. 16. 250만 원, 2014. 7. 23. 175만 원, 2014. 7. 25. 570만 원, 2014. 7.28.285만 원, 2014. 8.190만 원,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