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49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설치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래 D의 소유였던 순천시 C대 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E 대 195m2(이하 'E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200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이용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는 피고의 주택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이를 경계로 하여 왼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