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순천시 C대 49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E 대 195m2(이하 'E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200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40m2)는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며 단풍나무와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 일부(9m2)는 도로포장이 되어 순천시 F도로와 사실상...

사건
2015가단6689 대문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49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설치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래 D의 소유였던 순천시 C대 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E 대 195m2(이하 'E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200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이용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는 피고의 주택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이를 경계로 하여 왼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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