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답 305m2에 관하여 200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구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는 피고 명의로 2006.6.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분할전 전남 구례군 E 답 1620m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305m2 부분을 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6. 6. 7. 200만 원을, 2006. 8. 2. 300만 원을, 2006. 8. 16.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