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10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B외 2개소에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년경 한국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해상크레인(C) 및 예인선(D)을 월 임대료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5.부터 작업 종료시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