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의 장비 임대료 채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지급 보증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원도급업체)는 원고(장비 임대인)에게 미지급 임대료 147,423,5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함.
  •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을 월 임대료 6,500만 원(VAT 별도)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장비 투입을 중지하려 했고, 이에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2015. 5. 5.부터 2...

사건
2015가단18767 해상장비 임대료
원고
유한회사 우창
피고
수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10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B외 2개소에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년경 한국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해상크레인(C) 및 예인선(D)을 월 임대료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5.부터 작업 종료시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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