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1263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16. 플래닛에셋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15. 8. 12. 기준 21,323,638원임.
B은 망인(아버지)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음.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피고 앞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63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2. 6. 체결된 상속재판 협의분할을 5,602,6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플래닛에셋'이라고만 한다)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555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플래닛에셋에게 16,379,1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6. 4. 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