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6. 플래닛에셋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15. 8. 12. 기준 21,323,638원임.
  • B은 망인(아버지)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음.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피고 앞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
2015가단1263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2. 6. 체결된 상속재판 협의분할을 5,602,6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플래닛에셋'이라고만 한다)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555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플래닛에셋에게 16,379,1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6. 4. 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