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으로 여수시 의회 의원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A은 2014. 5. 21.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 목적과 금액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 무보조자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피고인 C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되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