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등산가방 1개, 등산화 1켤레(2014고단2105 사건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에게 서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심신미약】
피고인 A는 2011. 7. 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1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