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등산가방 1개, 등산화 1켤레를 피고인 B에게서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함.
  • 피고인 A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름. (F 사무실 침입 현금 절취 4회, I 식당 현금 및 체크카드 절취, L 찜질방 현...

사건
2014고단2105, 2133(병합), 2174(병합), 2015고단56(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절도
마. 사기
바. 사기미수
피고인
1. 가.다.라.마.바. A
2. 나. B
검사
이수천, 전세정, 김현곤, 권찬혁, 최리지(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등산가방 1개, 등산화 1켤레(2014고단2105 사건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에게 서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심신미약】 피고인 A는 2011. 7. 2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1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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