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은 2009. 6. 8., 원고 B은 2010. 2. 8.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함.
원고 A은 2012. 7. 30., 원고 B은 2012. 12. 10. 각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채권의 면책 효력 및...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7425 청구이의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4. 12. 110.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2006. 2. 8. 작성 2006년 증제2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0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4.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2. 8. 공증인가 남도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2005. 4. 2. 피고로부터 16,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1. 2.로 정하여 차용함에 따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B이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음을 승인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그런데 원고 A은 2009. 6. 8.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2922호 및 2009하면2922호 로, 원고 B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