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08,485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5.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3,07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1. 6.경 뜨거운 쇳물이 담긴 정련로 내 내화물 처리 그 설비 관련 부대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화물 제조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11. 12. 27. 17:40분경 F 노재수리장 정련로 25t 경동대에서 90도 경동하여 벽체 2단까지 해체 후 로체 내화물(잔존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연화 및 벽 체1단 연와가 무너져내려 연와에 맞으면서 1m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 및 늑골 부위에 다발성 골절,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흘러내린 쇳물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양손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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