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4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업용 바이오 효소 제조, 농산물의 1차 가공품(건조) 보급·생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토사 매각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당시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마로해건'이었으나, 2010. 10.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15.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산34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계약기간은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