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1890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과 입증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2. 1. 11. 혼인신고 후 1남 2녀를 두었으며, 2001. 10. 30.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함.
피고는 2004. 8. 6. 원고를 상대로 양육비 2,000만 원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
이 사건 전소는 2005. 4. 11. 원고가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원고의 어머니 D에게 인도하며, 양육비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906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3. 접수 제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1. 11.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다 2001. 10.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소103195호로 위 2,000만 원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전소는 2005. 4. 11.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5. 6. 30.까지 1,300만 원, 2005. 12.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