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및 사후 추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어머니 D이 원고의 대리권 없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 D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C 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 공증인 C은 2012. 4. 13. 증서 2012년 제828호로 '2012. 4. 12.자 5,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변제기 2012. 7. 11., 이자연 30%'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D이 원고의 인감도...

사건
2014가단1487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4. 1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채무자 본인이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C 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C은 2012. 4. 13. 증서 2012년 제828호로 '2012. 4, 12.자 5,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변제기 2012. 7. 11., 이자연 30%'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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