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4. 1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채무자 본인이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C 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C은 2012. 4. 13. 증서 2012년 제828호로 '2012. 4, 12.자 5,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변제기 2012. 7. 11., 이자연 30%'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