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해, 일반물건방화, 특수협박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식칼 2자루,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형 집행을 종료함.
  • 상해: 2013. 12. 6. 여수시 여문공원에서 피해자 C와 몸이 부딪치자,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우산으로 목 부위를 눌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
  • 일반물건방화:...

1

사건
2013고합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일반물건방화, 상해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요리용 식칼 1자루, 주방용 식칼 1자루,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20:3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문공원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27세)와 몸이 부딪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에 피고인이 찔렸는데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는 여기 토박이인데 어디 사느냐. 버릇없는 놈아. 나를 쉽게 보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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