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회 보조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F협회 회장, G는 부회장, 피고인 A은 전무이사, 피고인 C은 총무를 역임함.
  • 제19회 대통령기 H선수권대회 관련: F협회는 2008년 강진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 B과 G는 공모하여 보조금 중 1,525만 원...

사건
2013고정83 횡령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성태(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F협회 회장을, G는 2008년에 위 협회 부회장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2009년부터 위 협회의 전무이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1.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F협회는 2008. 6. 10.부터 2008. 6. 20.까지 11일 동안 전남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통령기 H선수권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보조금은 피해자가 F협회에 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위 대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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