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F협회 회장을, G는 2008년에 위 협회 부회장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2009년부터 위 협회의 전무이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1.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F협회는 2008. 6. 10.부터 2008. 6. 20.까지 11일 동안 전남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통령기 H선수권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보조금은 피해자가 F협회에 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위 대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