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 2013고단784 사건: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 F 외 3명으로부터 중국 여행 경비 명목으로 총 101,059,4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 2013고단962 사건: 피고인은 2011. 10. ...

사건
2013고단784,962(병합), 1018(병합) 횡령, 사기
2013초기18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A
검사
민경천, 송민주, 허인석(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2012. 8. 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구례 G 일대 '여행계' 회원 71명의 중국 여행에 관하여 그 알선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0,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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