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8. 선고 2013고단784,962(병합),1018(병합),2013초기181 판결 횡령,사기,배상명령신청(취하)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2013고단784 사건: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 F 외 3명으로부터 중국 여행 경비 명목으로 총 101,059,4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2013고단962 사건: 피고인은 2011. 1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84,962(병합), 1018(병합) 횡령, 사기 2013초기18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A
검사
민경천, 송민주, 허인석(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2012. 8. 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구례 G 일대 '여행계' 회원 71명의 중국 여행에 관하여 그 알선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0,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