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기호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임.
  • 2013. 1. 14. 17:00경 순천시 조례동에서 낙안자연휴양림 순천방면 100미터 지점 도로까지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2011. 8. 20.경 순천시 조례동 유심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쏘나타승용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여 횡령함.
  • 2011. 10. 1.경 위 쏘나타 승용차 등...

사건
2013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낙안면에 있는 낙안자연휴양림 순천방면 1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8. 20.경 순천시 조례동 유심천 주차장 앞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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