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31. 선고 2013고단60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협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수 및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말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16세)에게 돈을 줄 것처럼 접근함.
2013. 2. 5.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함.
2013. 2. 16.부터 2013. 2. 19.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성매수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 말일경 일명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게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학교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 필요한 것 같으니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하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