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폭행죄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0. 23:20경부터 2012. 7. 21. 09:20경까지 광양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2. 7. 20. 23:20경과 2012. 7. 21. 09:50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함.
  • 피고인은 ...

사건
2013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인숙(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20. 23:20경 광양시 광영동 백수놀이터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이모네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21. 09:20경 광양시 광영동 광영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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