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30. 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6.30.16:30부터 2009. 7.1.16:30까지 F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