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등 유예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횡령,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09. 6. 30.부터 2010. 8. 1.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및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함.
  • 위조...

사건
2013고단40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30. 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6.30.16:30부터 2009. 7.1.16:30까지 F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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