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일부 공소사실 삭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돌멩이 폭행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 골프채 폭행 및 차량 손괴, 가슴 찌르기 행위는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C 직원, 피해자 E은 F 직원으로, 폐석 운반 경쟁 업체 직원 관계임.
  •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폐석 야적장인...

사건
2013고단298(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전세정(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구)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F'의 직원으로, 이들은 폐석 운반 경쟁 업체 직원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폐석 야적장인 공 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폐석 야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밀치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 하자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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