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씩의, 피고인 B에게 2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A과 피해자 G(25세, 지적장애 3급)은 친구 사이이고, H은 피고인 B, A의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C은 H의 친구로 본건 범행을 위해 H이 피고인 B, A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2. 8. 초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타고 다니던 I 그랜저 XG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전남 보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를 700만원에 팔겠다. 차량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 차량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