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행사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및 과실치상에 이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C 주식회사로부터 F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억 2천만원 중 1억 8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함.
  •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는 F호텔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F호텔 18층 VIP 객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

사건
2013고단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형걸(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C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D)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객 실리모텔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5. 4. 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공사를 마쳤지만, C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D은 F호텔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호텔 18층 VIP 객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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