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넘너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꽃 동산 어린이집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