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7.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여, 54세)에게...

사건
2013고단2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넘너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꽃 동산 어린이집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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