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부터 D와 공모하여 광양시 일원 공사현장에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5만원 상당의 동판, 전선, 구리 등을 절취함.
  • 피고인 A은 2012. 6. 30.부터 2012. 9. 16.경까지 G, H과 합동하여 김해시 고물상에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36만원 상당의 신주, 포금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 B은 2012. 7. 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 G...

사건
2013고단2481, 2014고단298(병합)
가. 특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수민, 전세정(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4.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481」 1. 피고인 A 피고인과 D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11. 10. 하순경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일원에 소재한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전선과 구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는 2011. 10. 3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성황동 산 12 '태경건업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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