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 중 선행 차량을 들이받고, 이탈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추가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조례동 수산시장 부근 식당에서 조곡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

사건
2013고단2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문승태(공판)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1:57경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교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곡사거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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