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여수시 학동 엘르아웃도어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모닝 승용차 수리비 500,716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

사건
2013고단2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엘르아웃도어 앞 도로를 선소 방면에서 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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