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화물자동차 앞 번호판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8. 및 2012. 11. 9.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1. 1. 26.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모친 명의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선배 F 소유의 화물차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1. 7월경 F의 승낙을 받아 ...

사건
2013고단233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승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C 화물자동차 앞번호판(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11.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고흥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피고인의 모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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