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피해자 C에게 낙찰계 관련 사기로 1억 5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C에게 차용 관련 사기로 3,66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년 10월 12일 피해자 C에게 낙찰계 계금 1,5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배임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13년 4월 5일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2011년 ...

사건
2013고단2068 사기, 배임
2013고단2626(병합)
2014고단213(병합)
피고인
A
검사
정유선, 구진미, 전세정(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068」 1. 사기 가.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C가 조직하여 매월 7일에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구좌수 21개인 일명 '6일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2. 8. 7.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은 후에도 매월 성실하게 남은 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그 무렵 계금 명목으로 2,5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8.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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