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2. 선고 2013고단2068,2013고단2626(병합),2014고단213(병합) 판결 사기,배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피해자 C에게 낙찰계 관련 사기로 1억 51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C에게 차용 관련 사기로 3,66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 10월 12일 피해자 C에게 낙찰계 계금 1,5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배임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2013년 4월 5일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고인은 2011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68 사기, 배임 2013고단2626(병합) 2014고단213(병합)
피고인
A
검사
정유선, 구진미, 전세정(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068」
1. 사기
가.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C가 조직하여 매월 7일에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구좌수 21개인 일명 '6일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2. 8. 7.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은 후에도 매월 성실하게 남은 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그 무렵 계금 명목으로 2,5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8.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