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흉골 골절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약 233만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및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사건
2013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국양근(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4.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성천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면 백양리 동일주 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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