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3고단1973」
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앞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교회 앞 도로까지 운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천지연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도주하다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