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7. 23:1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약 8km를 도주하다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639,936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피고인은 2013. 10. 17. 23:42경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사건
2013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3고단240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973」 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앞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교회 앞 도로까지 운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천지연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도주하다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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