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2. 09:35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함.
  •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경기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힘. ...

사건
2013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경(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 트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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