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3. 8. 17.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함.
  • 2013. 10. 15. F 노래방 앞에서 경찰관 앞에서 G의 왼쪽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2013. 10. 30.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H에게 욕설하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

사건
2013고단1879, 1987(병합), 2095(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
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879 피고인은 2013. 8. 17.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진료를 받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야 씹할 놈아 이리 와 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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