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천원권 20매(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65]
1.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 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