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선박 불법 사용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천원권 20매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
  • 2013. 9. 22. 피해자 식당에서 현금, 금목걸이, 상품권 등이 든 가방을 절취함.
  • 2013. 9. 23. 보건지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11. 12. 4. 피해자 동의 없이 186톤급 선박을 운항하여 일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누범기간 중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

사건
2013고단1865, 246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선박불법사용
피고인
A
검사
최진혁(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천원권 20매(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65] 1.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 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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