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2. 09:3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2km 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

사건
2013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주(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2. 09:3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52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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