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게임 결과물 환전 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는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F, G와 공모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함.
  • 피고인 A, E, F은 자금을 투자하고, G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 명의...

사건
2013고단176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형걸(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 F은 게임장 운영에 관련된 자금을 투자하고, G는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하되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은 H으로 하여금 2013. 3. 27. 순천시 I 1층(J 건물)에 'K'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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