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들을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2. 4.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4.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됨.
  •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2013. 7. 19.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E오피스텔 4층 옥탑방에 시정되지 않은 출...

사건
2013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문승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랑색 반바지 1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3년 압제723호의 증제4호), 지갑 1개(같은 증제5호), 미화지폐 3달러(같은 증제6호), 호주지폐 10달러(같은 증제7호), 인도네시아 지폐 1000루피아(같은 증제8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오피스텔 4층 옥탑방에 이르러 옥탑방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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