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4.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입원비 보장 조건을 악용하여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질병 종류와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1999. 2.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8개 보험사 29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함.
2006. 12. 8.경부터 2012. 8. 27.까지 본태성 고혈압,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총 6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9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경천(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4.경까지 약 5년 가량 대한생명 C지점 또는 교보생명 광양 D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 종류와 병원 등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2. 12. 경 사이에 대한생명의 '슈퍼보장직장인 보험' 등 8개 보험사 29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