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 6. 20. 00:30경 여수시 E 소재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애인 G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플라스틱 휴지통과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

사건
2013고단1372, 2013고단154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문승태, 김봉현(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공익법무관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372」 1. 피고인 A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0: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B(47세) 운영의 F노래연습 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의 애인 G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이 여자가 내 애인인 것을 몰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친 후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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