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차량 탱크 정비 중 폭발사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물차량 탱크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 24. 유증기 제거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종업원의 폭발사고를 방치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요추골절상을 입힘.
  • 피고인은 2013. 10. 3.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

사건
2013고단130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 2013고단1943(병합) 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인석, 윤신명(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306」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화물차량 탱크 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탱크를 정비할 경우 그 안의 가연성 가스 또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탱크 내 유증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직원등이 유증기가 남아 있는 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01. 24. 12:25경 위 'F' 정비소 내에서 피해자 G(65세)가 의뢰한 H 25톤 화물차량 탱크 수리작업을 하면서, 종업원 I(45세)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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