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16. 선고 2013고단1249,2013고단1250(병합),2013고단1362(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공동범행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처함.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H 및 K(사업자번호: N, P)를 운영하며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피고인 A는 2011. 2. 28.부터 2012. 5. 31.까지 I에 공급가액 합계 1,682,3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4회 발급함.
피고인 A는 2011. 2. 28.부터 2012. 4. 30.까지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0,700,000원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49 조세범처벌법위반 2013고단1250(병합) 2013고단1362(병합)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봉현(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1249」
1. 피고인 A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주)H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I(대 표자 J)에 공급가액 123,1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2,32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