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임머니 및 티머니 판매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머니 및 티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9월 18일부터 2013년 5월 14일까지 인터넷 바둑사이트, 포커게임, 피그윙, 한게임 등에서 티머니,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1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2013고단1152).
  •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20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2...

사건
2013고단1152, 2013고단1346(병합), 2013고단1457(병합), 2013고단1470(병합), 2013고단1549(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152] 피고인은 2012. 12. 9.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바둑사이트 타이젬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C에게 채팅창으로 "8억 2천만 티머니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티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