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9. 1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 어린양 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

사건
2013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어린양 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중장비학원 방향에서 성광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대로를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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