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108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영업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공모하여 진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광양시 D 건물 1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은 E를 '바지사장'으로 끌어들이고 장소를 물색, C는 게임기를 공급, E는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단속 시 업주로 행세하기로 공모함.
2009. 7. 초순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자연의 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광양시 D 건물 1층에 있는 45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서,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되면 대신하여 처벌을 받는 대신 수고비와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E를 끌어들이고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공급하고, C는 게임기를 공급하며,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초순경부터 2009. 7. 2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연의 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